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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위치
  1. 시험정보

접수확인 허용 가능 시간

시험 시행일 전날 11:59:59까지

접수상태(접수완료, 미결제)는 개인 카톡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자동 발송 됩니다.

접수완료 : 홈페이지 로그인 -> 시험원서접수 게시물 댓글로 조회

  • 미결제 : 홈페이지 로그인 -> 마이페이지에서 조회
  • 입금대기중 : 가상계좌번호 조회

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: 원서접수 마감일 18:00시까지 단, 원서작성 완료후 접수수수료 미결제 상태인 다음의 경우는 결제가능.

  • 정기검정
    • -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신청시는 시험응시에 수용여유인원이 있을 경우(다음날 12:00시까지)

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

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(정기, 상시 공통)
  • 인터넷접수기간 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기한까지 인터넷 수험원서 접수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수험원서 제출이 자동취소 됩니다.
  • 가상계좌 입금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, 자동화기기 이용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"
구분 접수당일
12:59:59초까지 접수
접수당일
13:00부터 접수
원서접수
마감일 전일
접수 당일 14시까지
입금 완료
익일 14시까지
입금 완료
원서접수
마감일
접수 당일 14시까지
입금 완료
사용불가

인터넷 접수 취소/환불 기간

민간자격검정
  • 100% 전액환불 : 원서접수기간(마감일 23:59:59까지)
  • 50% 부분환불 : 접수마감 다음날 ~ 회별시험시작일 5일전 까지(필/실기)
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  • 필기/실기 시험 : 회별시험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
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
    4일 3일 2일 1일 필기 / 실기 : 회별 시험시작일
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:100% 접수취소시 환불:50% 환불취소 불가

민간자격검정 시험일 기본안내

제출서류 [이메일, 팩스 불가]

구분 유의사항
공통사항

시험 시작시간 이후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하며, 수험표 및 접수내역 사전확인을 통한 시험장 위치, 시험장 입실가능 시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- 접수내역확인

시험 준비물 - 수험번호

●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(비번호)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●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●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
●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
시험시간 중 전자·통신기기를 비롯한 불허물품 소지가 적발되는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.

필기시험

수험자 유의사항

-필기시험(온라인시험)
1. 답안카드는 빠짐없이 검정색 마킹이 되어있는지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.
2. 답안카드 채점은 전산 판독결과에 따르며 문제지 형별 및 답안 란의 마킹누락,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.
3. 감독위원 확인이 없는 답안카드는 무효 처리됩니다.
4.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,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간이 초과되면 채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5.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(휴대전화기 등)의 소지 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
실기시험

수험자 유의사항
(작업형 실기시험)
1. 수험자지참준비물을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해오셔야 응시 가능합니다.
2. 수험자는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실 출입 시 부정한 물품 소지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3. 시험시간 중 전자·통신기기를 비롯한 불허물품 소지가 적발되는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.
4. 수험자는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항은 채점하지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.)
5. 수험자는 시험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위원으로 부터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(시험시작 후 재료교환 및 추가지급 불가)
6.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합니다.
┕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.
┕ 문제에서 주요 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
┕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 하여 판단한 경우
7. 수험자는 시험 중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,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자는 질서유지를 위해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장에서 퇴장 시킵니다.